법정교육

교육사업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육목적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관련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훈련과정

교육과정 시간 교육대상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취급담당자 과정 1) 8시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반자 과정 8시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1) 집합교육 8시간을 이수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academy/main/main.do)에서 온리인 교육 수강 必

화학안전교육센터의 특·장점

교육비 환급업무 지원 (최대 50% 환급)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운영 후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 환급

현장 맞춤형 교육

사업장의 생산시설과 연계한 커리큘럼 제작 및 시간, 장소 조절 가능

환경부·환경유역청 지도과 소속 공무원 강의

화학물질관리 업무경력을 보유한 전 현장지도 공무원, 화학·환경관련학과 교수 등 다양한 현장경력을 보유한 교수진 보유

무료 환경컨설팅 지원

前 환경부, 환경유역청 소속 공무원들의 현장 지도점검 사례를 적용한 배출·방지 시설 적정 관리요령 및 환경법규 설명 등 지원

기타
  • 환경정책설명회 무료참관
  • 사내 홍보내용 월간‘환경기술인’홍보내용 게재
  • 국가환경보전유공자 포상을 위한 환경부장관, 협회장 및 기관장 표창
수강신청 방법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http://keef.or.kr/
    • 인트로페이지 화학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클릭
    • 홈페이지 “교육홈페이지” 메뉴 클릭
  • 화학안전교육센터
    접속 및 홈페이지 가입
    http://hrd.keef.or.kr/
    • 개인회원: 개별신청자
    • 단체회원: 교육관리 담당자(5인이상)
  • 수강신청 탭에서
    법정교육 수강신청
    • 수강신청 탬에서 교육 확인
    • 사업장 희망일정 반영 가능

    ※ 희망 일정 및 추가개설은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