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설립목적

「민법」 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기술지원 및 교류,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교육 등으로 환경기술인의 권익향상과 오염물질 저감 배출에 이바지함.

사업내용

본 협회는 정관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1. 환경오염방지시설 진단․개선 및 기술지도․보급 등 환경컨설팅에 관한 사업
  • 2.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 3. 환경오염방지기술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
  • 4. 기술서적, 환경관련 법규 등의 발행, 보급 및 회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업
  • 5.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활동사업
  • 6. 연구발표회, 기술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교류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 7. 협회의 목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