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환경기술인 및 환경기업인과의 환경정책 협력 간담회> 개최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1-14 19:20:38
  • 조회수 1455
첨부파일 2023.11.14 [보도자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기술인 및 환경기업인과의 환경정책 협력 간담회 개최.hwp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기술인 및 환경기업인과의 환경정책 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의 희망양향자 의원 초청 협회임원·지역협회 회장·환경기업 약 30여 개와 간담회 진행

- 환경기술인 관리 실정 발표 및 법정단체 설립의 필요성 제언

- 양향자 의원, 경제발전-환경산업 양립 위한 환경기술인 처우 개선 앞장서지속적 협력방안 모색




 

 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인협회(회장 권기태)는 지난 118일 수요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회의실에서 한국의 희망 소속 양향자 의원과 환경기술인 및 환경기업인과의 환경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임원과 인천경남전북 등 전국 18개 지역협회 회장 및 환경기술지원단(ENTAS)* 소속 시너젠, 씨티에이 등 30여 개 환경기업이 참석했다.

* 환경기술지원단(ENTAS, Environmental Technology Advisory Support group) :

   국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을 위한 기술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분야별 환경기술, 정책, 분석, 측정장비, 컨설팅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이번 간담회는 제18회 환경과학기술인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국가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기술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산업계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과 의식을 함께하고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와 기업규제 완화로 인해 환경기술인의 업무강도가 가중되고 있는 산업현장 대비 적정한 환경기술인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과 환경기술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한국환경기술인협회 사무총장이자 환경기술지원단(ENTAS) 단장을 맡고있는 이정규 사무총장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정규 사무총장은 국가경제지위 상승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로 국가환경관리 중요도가 상승하며 다양한 환경규제가 신설되었으나, 이에 비하여 배출허용 기준 초과, 변경허가 신고 미이행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법규위반 건수는 증가하는 등 적법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기술인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상황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 부재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따라서 환경오염시설법의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모임인 우리 협회가 자격제도 운영주체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환경기술인의 정의를 통합하고 환경기술인의 재교육, 경력관리, 통계관리 기능을 수행할 전문적인 법정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산업계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발표를 마쳤다.

 

그밖에 환경기술지원단(ENTAS) 협력위원 ()에코비트 연천자원새롬센터 이상범소장은 “‘환경이라고 하면 주로 환경오염,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고 정부나 언론에서도 정책적 이슈인 경우에만 언급되는데, 환경오염 방지와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환경기술인의 기술, 정책, 복지를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이영우회장은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371일부터 시행되면서 환경기술인 의무고용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환경기술인의 3/4정도가 감소됐다이 여파로 환경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환경 일선에 계신 환경기술인과 환경기업인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다. 이번 한국의 희망창당을 계기로 환경부 핵심인사 출신인 김법정 사무총장과 함께하게 되어 향후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협회의 법제화를 현실화 시키려면 환경기술인이 산업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입법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신 제언사항 중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약속하여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환경기술인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기술인 및 환경기업인과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전과 환경산업의 상생은 불가분의 관계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활발한 정책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오늘의 만남을 계기로 건강한 협력관계가 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견을 모았다.

 

 

목록



이전글 <제30회 환경정책 설명회 및 최신기술발표회> 개최
다음글 <제10회 첨단측정·분석워크숍> 2024년 1월 25일~26일 개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