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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4-14 16:51:26
  • 조회수 81
첨부파일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보도자료)(이차전지 4.14).hwpx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등 3개 환경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

▷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

▷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 6천 톤**을 회수하여 약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부담금 면제(205억 원) >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비용(154억 원) → 연간 51억 원 경감 

** 주요 품목 예상 재활용량(만 톤) : 의류건조기(2.2), 의류케어기기(1.5), 휴대용선풍기(0.02)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저공해운행지역 :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며 저공해자동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 가능한 지역


(상단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 첨부)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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