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항 상단 첨부파일 참고)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6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
※ (추진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나. 신청기간 : 2026.1.26.(월) ~ 2026.2.27(금)
※ 사업기간 내 단계별 제출기한 준수
: 지원설비 설치완료(~2026.10.15.), 준공금 지급신청(~2026.11.15.) 및 정산(준공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각 기한까지 제출해야함
다. 신청자격 :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라. 총 사업비 : 4,593백만원
2. 지원내용
□ 대상설비 : 유해화학물질 관련 설비([덧붙임] 참조)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지원업체별 최대 4,200만원
○ 지원비율 : 기업규모 및 위험도 구분에 따라 지원항목별 시설 개선비의 60~80% 비율로 지원
구 분*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고위험(가·나) | 70% | 80% |
저위험(다·등급없음) | 60% |
○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부대설비 등 포함)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함
| [지원 제외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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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가가치세 ②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가건물 포함) ③ 기존 시설을 철거만 하는 경우 ④ 단순용량 증대 (단,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증대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음) ⑤ 비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⑥ 사업확장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취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⑦ 중고‧재생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
3. 추진체계
총괄기관 | | | 구 분 | 구성 및 역할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기관) | ㅇ 정책수립, 사업계획, 지원사업 추진 등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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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 | | 한국환경공단 (운영기관) | ㅇ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ㅇ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업체 관리 ㅇ 지원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등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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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기업 | | | 지원업체 (참여기업) | ㅇ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시설 도입 및 관리, 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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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체 |
4. 추진일정
일 정 | 추진절차 | 세부내용 | 추진기관 |
| ’26.1월 | 사업공고 | ■ 지원업체 모집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26.1~2월 | 신청‧접수 | ■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www.safechem.or.kr) | 신청업체→ 한국환경공단 |
| ’26.3~4월 | 사전검토 | ■ 서류검토・현장실사 | 한국환경공단 |
| ’26.5월 | 지원업체 선정 | ■ 심의위원회 개최(평가·선정) ■ 지원업체 확정 및 통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 ’26.5월 | 보조금 결정 | ■ 원가계산서 제출 및 검토 |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 ’26.6월 | 협약체결 | ■ 협약서 제출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 ’26.6~7월 | 사업 착수 | ■ 착수신고서 제출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조금(선급금) 신청 (보조금의 70% 이내) |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 ~’26.11월 | 사업 준공 및 정산 | ■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 제출 ■ 보조금(준공금) 신청 및 정산 |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 계속 | 사후관리 | ■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3년)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각 1부씩 산출근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비교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출
※ 사업수행업체는 해당하는 지원항목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①건설업, ②제조업, ③가스기기, 전자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④펌프, 모터 설치 및 도소매, ⑤계측기, 과학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⑥통신설비, 음향기기 설치 및 도소매, ⑦ 그 외 공단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중 업태 또는 종목이 하나 이상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사전 계약체결 불가) 지원대상 확정 이전에 사업수행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협약체결 전 지원업체와 사업수행업체 간의 계약 또는 발주시행된 경우 관련 보조금 취소·변경조치
○ (계약방법 준수) 신청업체는 계약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를 따라야 하며,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관련법을 준수해야 함
○ (원가계산서 제출) 협약체결 전, 원가계산서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필요(계산비용 기업 자부담)
※ 협약체결 기한 준수를 위해,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필요
○ (교육이수 필수) 협약체결 전, 보조금시스템 사용 등에 관한 보조사업자 과정을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증 제출 필요
※ 교육명: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과정(4시간, 온라인)
○ (선급금 신청) 착수신고 시 보조금의 70%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선급금 및 준공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신청
○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착수신고 시, 협약일로부터 사후관리기간(3년)을 포함한 협약기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보험료 기업 자부담)
※ 증권 보험기간: 협약일로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 (설비 처분제한) 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양도, 폐기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지침에 준용하여 적용
○ (사후관리)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5. 세부일정
가.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26.1.26.(월) ~ 2026.2.27(금)
□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www.safechem.or.kr) 에서 신청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열린경영-공지사항’에서 운영지침 다운로드 가능
사업장 정보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
④ 사업장 4대보험 가입증명원(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가입자명부) |
시설 정보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旣장외영향평가서) 적합통보서 사본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
② 견적서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및 산출근거) |
③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사양서, 도면(배치도, P&ID, PFD) |
해당 시 제출 | ① 영업허가증 1부(대상 사업장일 경우) |
② 산단입주계약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일 경우에 한함) |
③ 기타 사업 필요 서류 -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 최근 5년 이내 중견기업이 되었다는 증빙자료 -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정전기 제거 목적으로 가습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대습도 70% 이상 상시 유지 관리방안 계획서 제출해야 함 |
나. 지원업체 선정
□ 선정평가 체계
신청서 작성・제출 | ➡ | 사전검토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 평가지표에 따른 종합평점 산정 | ➡ | 지원업체 선정 | ➡ | 지원업체 확정 |
【신청업체】 | | 【공단】 | | 【공단】 | | 【심의위원회】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사전검토
○ (서류검토)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제출자료의 사실부합 여부 등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요청
○ (현장실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현황 및 관리상태 현장확인
□ 평가방법
○ 선정평가 기준(지침 [부록2]), 평가표(지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정
□ 지원업체 선정
○ 당해 연도 사업비 내에서 종합평점에 따른 순위를 정하여 선정
※ 단, 본 사업에 신규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다. 협약체결
□ 협약금액 확정
○ 선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결과 통지 후, 협약체결 전까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사업비를 조정해 협약금액을 확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충족 기관 (등록증 또는 인증서로 확인)
○ 원가계산서 제출 시, 지원업체는 e나라도움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민간 보조사업자 과정(4시간, 온라인)’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함께 제출
□ 협약서 제출
○ 협약금액이 확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침[별지 9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 체결
라. 착수신고
□ 협약보조금이 확정된 지원업체는 지원업체 확정결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보증보험증권*과 함께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증권 보험기간: 협약일로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 지원업체는 보조금 중 일부(70% 이내)를 선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8-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선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 지원업체는 정산처리 및 책무 등에 관해 사업수행업체와 별도의 협약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공단에 사본을 제출
마. 상황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정해 지원업체에게 관련 지원사업의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원업체는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바. 사업 준공
□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종료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침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지원설비 설치 완료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현장평가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사. 보조금(준공금) 신청
□ 지원업체는 지침 [별지 제18-2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보조금(준공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 지원업체는 공단의 보조금 입금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업체에게 보조금과 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함
아. 사업비 정산
□ 지원업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공단으로 제출해야 함
□ 공단은 지원업체에서 집행한 사업비 등을 검토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확인된 경우에 지원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반납대상이 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지정한 계좌(보조금 입·출금계좌)로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함
자.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 등에 대하여 지침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취득 재산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1부를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는 취득설비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침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사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지원업체가 설치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설비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침 [별지 제23-1호 서식]에 따른 재산 처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업체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공단은 사안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의 개선사례는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이 본 사업의 홍보 및 우수사례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지원업체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지원업체, 사업수행업체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7.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1899-1744’ 연결 후 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