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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대비 환경기술지원 사업 안내(4/21~9/30)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5-04-11 14:36:55
  • 조회수 689
첨부파일 25-025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운영 안내.pdf | 붙임1)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사업」안내문.pdf | 붙임2) 사업 신청서.hwpx

↑ 상단 첨부파일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회원사 법적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 대비

환경기술 지원사업 안내


 □ 추진배경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협회 회원사 중 중소·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상업체 선정

-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자체 선정 

- 환경시설 노후, 기술(운전) 미흡 등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



 □ 접수기간

- 수도권 지역 : 25. 4. 21 ~ 5. 28 까지

- 그 외 지역 : 25. 4. 21 ~ 9. 30 까지

☞ 상단 첨부파일 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팩스: 02-852-2294, 전자우편: keefor1@hanmail.net

☞ 문의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김기섭 차장 010-2436-3621)



 □ 기술지원 혜택

- 맞춤형 개선방안 제시, 배출(방지)시설별 운영·관리요령 전수

-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전문가 1:1 멘토링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진단 실시 

사업장 환경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상담을 통해 기업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대책 및 공정개선 방안 등 검토

☞ 전문 인력의 공정 진단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방안, 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충족 등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자율 환경관리 능력 향상토록 환경기술인력 교육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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